예규·판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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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소득46011-84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