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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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46011-873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