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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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46011-874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근로소득자인 대학교의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야구단 구성과정에 지도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금품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