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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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소득46011-881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9조(→§34)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공과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