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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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소득46011-900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미국인이 한국에서 1992. 11.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판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위자료 포함)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