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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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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46011-93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회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1) 분할회사의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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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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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300,000 │부 채 180,000
                      │자본금 70,000
                      │잉여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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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300,000 │ 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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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70,000 중 현금납입자본금은 10,000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60,000임

* 1999. 8. 현재 자산재평가후 1년이 경과함. 2) 기업분할시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

  ──────────┬───────────
         DR │ CR
  ──────────┼───────────
  자 산 200,000 │부 채 150,000
                      │자본금 7,000
                      │주식발행초과금 43,000
  ──────────┼───────────
    계 200,000 │ 계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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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기업분할후 분할회사의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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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 CR
  ──────────┼───────────
  자 산 100,000 │부 채 30,000
                      │자본금 20,000
                      │잉여금 50,000
  ──────────┼───────────
    계 100,000 │ 계 100,000
  ──────────┴───────────

(분할시 회계처리)

(차변) 부 채 150,000 (대변) 자 산 200,000

      자본금 50,000

4) 기타사항 * 분할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임. *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임

* 분할법인만의 단독출자에 의한 분할임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함

*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하며 분할회사의 그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함. 2. 질의사항 위 사례와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액면가액 7,000의 주식을 교부받았고, 분할법인의 감자에 의하여 주식 50,000(취득가액은 7,000)이 소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