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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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소득46011-994생산일자 1995.04.12.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만화영화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당해 법인의 매출액 또는 이익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94. 12. 22 개정전) 제17조(→§16)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만화영화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업자금(영화제작대금)을 대여하고 당해 법인의 매출액 또는 이익액에 따라 일정률로 계산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