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소득46073-108생산일자 1999.06.18.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분 근로소득)×공제율※ 2002년 귀속분부터는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됨※ 근로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총급여액 산정시 인정상여금액도 포함됨
질의내용

[질 의]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추가되어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 재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현행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아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단위 : 원)

            ┌─────────┬─────┬─────┐
            │ 구 분 │ 경정 전 │ 경정 후 │
            ├─────────┼─────┼─────┤
            │ 근로소득금액 │10,000,000│25,000,000│
            ├─────────┼─────┼─────┤
            │ 근로소득산출세액 │ 540,000 │3,080,000 │
            └─────────┴─────┴─────┘

〈갑설〉

경정 전 근로소득산출세액인 540,000원임

〈을설〉3,080,000×(10,000,000/25,000,000)=1,232,000원임

(소득 22601-1952, 1992. 9. 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