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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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재소득46073-115생산일자 1996.08.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새마을금고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하고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받아 오고 있으며 장부에도 이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소정의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오고 있음.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예탁했던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의 거액횡령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어 당국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폐업해 버렸음. 이에 따라 동마을금고 청산인으로부터 배분할 잔여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불능금액을 통보받았음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을 마을금고등에 예탁한 예탁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할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