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갑회사의 사주 “홍길동이”갑회사의 임직원 10여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갑회사로 출장나온 은행직원을 통하여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 칭함) 어느 규정에 위반되며 2) 「실명법」위반자는 ① 갑회사의 사주 “홍길동”, ② “출장나온 은행직원”, ③ 차명계좌 개설은행 “지점장”, ④ 은행의 “실명확인책임자”, ⑤ 은행창구의 “실명확인담당자”중 누구인지 3)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어떤 특정한 절차나 형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실명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질의 2〉 “질의 1”의 차명예금계좌 개설이 「실명법」위반이 되는 경우 1) 차명예금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차명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 적용되고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제외되는 것인지 2) 차명예금(가계금전신탁) 계좌 중 대부분이 만기시마다 이자만 찾아 사용하고 원금은 당초의 차명으로 2차, 3차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2차, 3차 계좌의 예금도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3) 원천세 중과는 ① 각 은행 본점에, ② 계좌개설은행 각 지점별로, ③ 차명예금의 실질소득자인 갑회사의 사주 “홍길동”중 누구에게 고지되는 것인지 4) 「실명법」위반자에 대하여 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통보되어 적법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③ 그리고 「실명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 3〉 “질의 1” 3) 질문과 같이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어떤 특정한 절차나 형식을 취하여 「실명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경우에도 위 차명예금 이자소득 중 1996년과 1997년 귀속분 소득은 “이자소득 등 종합과세”규정에 의하여 갑회사의 사주 “홍길동”의 과세표준금액에 각각 합산과세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