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에 의하여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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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하여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을 인하한 경우 세법 적용방법재소득46073-118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질의내용
[질 의] |
은행과 고객이 사전계약에 의하여 상호부금 가입후 1년이상 경과하고 만기이전 시점에 중도해지와 동시에 대출을 원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대출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일반 상호부금 중도해지이율 보다 낮은 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고 대출이자 역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부금 상품을 개발 시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산출시 적용이자율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상품 적용이자율》 ․ 중도해지 적용이율 : 2%(일반이율 : 1년미만 2%, 1년이상 5%, 2년이상 8.5%) ․ 대출 적용이율 : 5%(은행계정 대출우대금리 : 9.5%) 〈갑설〉 정상이자율을 적용 예금주와 금융기관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은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예금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실행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예적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상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예금주와 금융기관 각각의 귀속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계약상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예금시점과 대출시점이 각각 상이하고 그 운용과 조달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상계로 볼 수 없으며 대출이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은행이 기여고객에 대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