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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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재소득46073-119생산일자 2002.08.24.
AI 요약
요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A사의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은 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최근 퇴직금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즉, 대부분의 직원(총직원 99%)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함께 향후 퇴직금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직원의 경우 계속하여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됨 따라서 A사는 향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최초 중간정산시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음. (근속기간이 장기일수록 추가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고 그 퇴직금 지급률은 노사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음) 노사합의된 상기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 및 중간정산 시점시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질의) A사는 상기와 같이 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던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을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단순제를 선택한 직원에 대하여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