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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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재소득46073-15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회신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①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갑은 접대부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 ②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신청 -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음) ③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은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였으므로 수입금액 계상 및 필요경비 인정 ④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 ⑤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2. 질의내용 o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인건비(일용근로자수입)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