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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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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재소득46073-23생산일자 2000.01.29.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회신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대주주의 20년전 증여 및 비상장시 매매(현재는 상장법인임) 등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