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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재소득46073-34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내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파트 신축업체가 주민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국세청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2. 국세청 회신(소득 46011-2139, 1999. 6. 5)

◆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3. 의문점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3.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에서는 방송국․신문사 등에서 모니터 요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음에 미루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과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지급하는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는 여하한 동질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