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내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파트 신축업체가 주민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국세청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2. 국세청 회신(소득 46011-2139, 1999. 6. 5) ◆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3. 의문점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3.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에서는 방송국․신문사 등에서 모니터 요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음에 미루어, ◆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과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지급하는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는 여하한 동질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