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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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한 급여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42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재경 소득 46073-42, ’99. 3. 12․국세청 소득 46011-3143, ’99.8.10)
질의내용
[질 의] |
ㅇㅇ감정원 등 정부출자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근로소득임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준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은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서 명예퇴직금지급의 당위성과 대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퇴직급여관련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 계속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설〉 퇴직소득임 - 감정원 등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은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처리기준이 감독기관인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면 이는 특정인 등을 위한 임의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도 해당 기관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이에 따라 지급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