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만기가 7년 이상인 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장기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산이자 : 만기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갑설〉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는 만기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보험약관에서도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을설〉 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7년 이상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장기간 자금에 묶이는데 따른 계약자의 위험보상 및 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만기가 경과된 후에는 언제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조세지원을 할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만기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비과세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병설〉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함 (이유) 보험계약의 만기후에는 보험의 특성인 보장성이 소멸되고, 일반예금과 같이 이자만이 가산되는 것이므로 보험의 만기후에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만기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그 가산이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