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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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재소득46073-42생산일자 2003.03.27.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