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토지를 매입하여 납골묘(분묘기지)를 조성한 후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일정기간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납골묘 운영사업자(개인)임. 당 사업자의 경우 그 사용료(지료)는 일시에 받으며 30년간을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 만료시 동일한 기간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자동연장되며 이 경우 별도의 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분묘기지 조성비가 일시에 받는 사용료(지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분묘조성비는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실질적으로 무한하므로 비록 당해 분묘기지권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분묘기지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할 것임. 바로 법인세법기본통칙(15-11…2)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 운영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세무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은 받기로 한날 또는 받은 날에 일시에 계상하고, 그 대응되는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면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 판단됨 〈을설〉 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1.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은 소득표준률표상 부동산 임대업(묘지임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토지매입가액과 더불어 자산계상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소득세법기본통칙(27-31) 및 소득 46011-21234(2000. 10. 16), 서일 46011-10351(2003. 3. 21)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이 장기간(60년) 그 사용권이 존속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판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자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