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67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창의적인 전통민속공예품의 개발 및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추진하고,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출품자에 대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협찬기관의 협조로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비과세 여부를 문의함.

1. 개최목적

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

나. 공예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도모

다. 우수공예품의 수출기반 조성

2. 개최기관

가. 주최 : 중소기업청

나. 주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협찬(9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협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