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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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재소득46073-67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창의적인 전통민속공예품의 개발 및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추진하고,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출품자에 대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협찬기관의 협조로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비과세 여부를 문의함. 1. 개최목적 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 나. 공예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도모 다. 우수공예품의 수출기반 조성 2. 개최기관 가. 주최 : 중소기업청 나. 주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협찬(9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협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