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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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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재소득46073-71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않는다.(재경부 소득 46073-71, ’99.5.3․국세청 소득 46011-1724, ’99.5.7)
질의내용

[질 의]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공급가액 × 5/10,000 × 지연일수)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이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고,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자소득임

(이유)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이율을 정하여 두거나,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병설〉

기타소득임

(이유)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의 위약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위약벌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