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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75생산일자 2003.05.29.
AI 요약
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의 직원들의 해외근무는 관계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관계회사는 채용해야 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당사의 직원을 보수지급의 계약형태(예컨대, 계약조건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통상 일당 150불씩 지급함)로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해외 업무연수나 출장이 아닌 고객의 해외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해외파견근무임

즉, 당사는 해외 관계회사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 해외관계회사들의 기술인력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관계회사들의 고객인 해외반도체 공장(예컨대, 미국의 ○○○, 텍사스 ×××, △△△, 대만의 □□□, ◇◇◇ 등, 유럽의 ◎◎◎, 싱가포르의 ☆☆☆, 중국의 ▽▽▽ 등)에 당사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여, 당사의 모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것임

2. 소득세법기본통칙 12-8에 의하면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 엔지니어들의 경우는 해외 관계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직접 해외 공장의 고객들에게 관계회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을 나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출장과는 다른 것임

또한, 해외관계회사에 당사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하는 대가로 당사는 동 해외 관계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바, 이는 국외원천소득 창출을 위하여 당사의 엔지니어들이 파견된 것임

○ 질의사항

따라서 파견된 당사의 엔지니어들은,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엔지니어들이 해외파견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