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제2호 규정의 "당해 교원의 95년도분 급여합계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동 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특진수당 및 진료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급여합계액"이란 -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기본급․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의과대학교수 급여지급 실태(예시) =========================================== 학 교 회 계 구 분 ----------------------- 부속병원회계 교비회계(기성회) =========================================== 기초학교수 기본급+기초학교육연구비 (200만원)+(50만원) 임상학교수 기본급+임상학교육연구비 ┌ 진료수당 : 50만원 (200만원)+(70만원) └ 특진수당 : 80만원---------------------------------------------------------- (갑설)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기본급+교육연구비 만을 의미한다 이유 : 비과세기준상 급여합계액이란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질 의] |
(을설)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이유 : 의과대학 임상학교수의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의 진료행위등은 대학교원인 임상학교수로서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원회계에서 진료행위등의 대가로서 받은 진료수당, 특진수당은 대학교원으로서 받은 급여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