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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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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재소득46073-76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함
회신
’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하여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제2호 규정의 "당해 교원의 95년도분 급여합계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동 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특진수당 및 진료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급여합계액"이란 -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기본급․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의과대학교수 급여지급 실태(예시)

    ===========================================

                     학 교 회 계

      구 분 ----------------------- 부속병원회계

                   교비회계(기성회)

    ===========================================

    기초학교수 기본급+기초학교육연구비

                (200만원)+(50만원)

    임상학교수 기본급+임상학교육연구비 ┌ 진료수당 : 50만원
                (200만원)+(70만원) └ 특진수당 : 80만원

    ----------------------------------------------------------

(갑설)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기본급+교육연구비 만을 의미한다

이유 : 비과세기준상 급여합계액이란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 의]

(을설)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이유 : 의과대학 임상학교수의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의 진료행위등은 대학교원인 임상학교수로서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원회계에서 진료행위등의 대가로서 받은 진료수당, 특진수당은 대학교원으로서 받은 급여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