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구원은 붙임과 같이 1998. 5. 15자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음. 위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은 인사규정 제49조의 2(명예퇴직), 제49조의 3(희망퇴직) 및 부칙 제3항과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명예퇴직금) 및 부칙 제2항에 관련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적고 있음. 위와 같이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에 의하여 구조조정은 되었지만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 제3항-나-2)의 명예퇴직장려금에 의하여 지급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을설〉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 제3항-가의 관련근거에 보면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 및 부칙 제2항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계획(안) 제3항-나-2)의 명예퇴직장려금 산출근거가 퇴직금지급규정 별표 제3-2호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했을 뿐 이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 및 부칙에 의하여 명예희망퇴직금이 산출되고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지급규정 - 제5조의 2(명예퇴직) 제1항 인사규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지급한다 - 같은조 제2항 제1항의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의 합의 2분의 1에 별표 제3호의 지급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2항 1998년 9월 30일까지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게는 제5조의 2(명예퇴직금)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를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 기말상여금으로 하고, 별표 제3호의 지급배수표를 곱하여를 별표 제3-2호에 명시된 산정방식에 의하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