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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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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84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과세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