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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충담금 예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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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충담금 예치이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재소득46073-84생산일자 2001.04.10.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