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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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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재소득46073-90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로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해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과세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소득세법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동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시 위약금은 영업의 부수수입(사업소득에 포함)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항 제2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함

〈을 설〉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위약금을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동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항 제2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