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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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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소득46073-90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거주가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