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료보호수입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료보호수입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재소득46073-96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개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이하생략)

(제1안)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o 의료보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단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의료보호기관에 청구하므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제2안)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o 원래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

[질 의]

o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수혜자나 부양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는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비용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음

o 따라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다 하여 사회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