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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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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9생산일자 2002.01.04.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1. 1. 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상기내용들은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며,* 시행시기 : 본 규정의 공포일(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여부와 이의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