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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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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의 과세 여부
재소득46073-146생산일자 1999.07.19.
AI 요약
요지
출장경비는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함
회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중 전국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화물회사로서 업종의 특성상 화물차 운전직 사원(약150명)들은 사업장(본사) 밖에서 장기간(매월 27일~31일) 근무하고 있는 바,

가. 본사근무자(운전직포함) 100명은 매월 급여명세서란에 ① 직책수당 300,000원 ② 식대 87,500원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으로 세무보고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전직 150명에게는 월식대 1끼당 4,500원, 1일 13,500원 × 통상근무일 30일 = 405,000원을 단체 협약의 의거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운행경비 정산표란 서식에 의거 지급하면서 출장경비란 명칭을 붙여 세무보고 하지 않을시 적법 여부

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중 일, 숙직료, 여비에서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라 하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사규에 의해 출장 중 근무자에게 매월 20만원 이상 식대 숙박비(1일 식대 13,500원, 숙박비 13,000원, 1일 26,000원)를, 월 795,000원을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시 근로소득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