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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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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22생산일자 2001.06.1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회신
귀사의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매수자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매도자의 양해하에 매도자가 담보제공하고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후 만기 10년의 대출금으로 구입자금에 충당하고 그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발생이 먼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대출발생 후 즉시(1주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