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 1 : 재경부 예규상 연구팀의 범위 (재경부 소득 46073-189, 1996. 12. 12) o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o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과세제외 〈갑설〉 : 전담팀에 한정됨 -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서, 차출된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의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당해 팀의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말함 〈을설〉 : 비전담팀을 포함 - 갑설의 전담팀뿐만 아니라,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팀을 포함함 □ 질의 2 :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원장의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과세제외 배제 - 연구활동이란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특정 연구과제를 위해 직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활동의 지원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 과세제외 적용 - 연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연구원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연구원장직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부서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