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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차익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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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매매차익의 과세 여부
재소득46073-132생산일자 2002.09.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의 일부로 매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질 의]

개인인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