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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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재소득46073-133생산일자 2001.07.03.
AI 요약
요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이자소득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그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잔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돈이 많아 1억원 이상을 출연해서 법인세로 만들어 운영하는 장학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하는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무 대가성 없이 개인이 푼푼히 모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내어 놓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라 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둘다 순수히 장학금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 그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