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사례 ○ 주택건설업자가 A사업장에서 2001년도에 5억원의 분양수입이 있고 분양완료로 인하여 A사업을 2001년도에 폐업하고, 2002년도에 B사업장에서 주택분양 수입이 5억원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무 판정은 ○ 1개 사업장에 2 이상의 사업(도매 및 소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 사업부문만 폐지한 경우 기장의무 판정은 □ 질의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사업의 범위는 2) 사업을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바, 1개 사업만 영위하던 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질의 1에 대한 의견〉 (제1안) : “사업”은 “사업장”별로 판단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업·수렵업 및 임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함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의 종류는 대분류(20개), 중분류(63개), 소분류(194개), 세분류(442개), 세세분류(1,121개)가 있는 바,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1개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가 달라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업태별로 보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시 일부사업의 폐지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음 |
[질 의] |
*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시킨 경우 등으로 확인 가능하나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확인이 극히 어려움 (제2안) : “사업”을 법 제19조에 열거된 “업태”별로 봄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업·수렵업 및 임업” 등 업태별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도 업태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태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 2에 대한 의견〉 (제1안) : 1개 사업만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개의 사업만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폐업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발생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그 실제 발생된 수입금액을 기준(만기환산 아니함)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함 (제2안) : 1개 사업만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당해연도 신규사업에 해당) ○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폐업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 1개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 [간편장부 대상자의 판정] |
[질 의] |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에는 결정,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 ┌──────────────────────────────┬──────┐│ 업 태 │ 기준금액 │├─┬────────────────────────────┼──────┤│가│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 3억원 │ │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 │ │ │니하는 업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 1억5천만원 ││ │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 │ │ │업 │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 7천500만원 ││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 방법) 1) 상기 가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질 의] |
2)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12 / 사업월수 사업월수 =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 - 즉, 직전과세기간 개시일 현재(1. 1) 사업을 하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사업장과 사업의 범위는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일치 : 하나의 사업만 할 경우, 불일치 : 2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3) 일부사업을 폐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 * 폐지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즉,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 중 일부 폐지 (사례) - 한 사업장에(도매, 소매) (부동산임대, 도매)의 경우 도매사업 폐지 1) 도매사업 폐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 면세사업자 : 확인방법은. 2)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12월 폐지, 익년 1월 수입금액 발생시 사업의 폐지인지 4) 일부사업의 추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 * 추가한 사업은 2)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포함 - 즉, 1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일부 사업 추가시 5) 1개의 사업만 영위하던 자가 동 사업 폐지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 개시시 (1) 폐지한 사업의 수입금액(만기환산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판단 (2)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