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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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재소득46073-140생산일자 2002.09.18.
AI 요약
요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연구개발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국방부는 연구개발장려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장관이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의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