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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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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재소득46073-145생산일자 2001.07.2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당해 사업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특례대상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리해석상 금융 및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