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 배경 및 농산물 유통 흐름 국세청 유권해석(소득 46010-165, 1998. 1. 21)에서 농협 공판장(도매시장법인 포함)이 농어민 등(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 〈농산물 출하 및 대금정산 흐름〉 ㉮ 농민․작목반 직접출하(판매위탁) ┌──────────────────────────┐ │ ┌──────────────────────┐ ││ │ ㉯ 대금지급(상장수수료 차감) │ │ │ ↓ │ ↓ ┌────┐ ① 출하 ┌───┐ ② 공동출하 ┌───┐경매┌─────┐│ 농민 │──────→│ 농협 │──────→│ 농협 │─→│ 중도매인 ││(작목반)│←──────│ │←──────│공판장│ │매매참가인│ └────┘ ④ 대금지급 └───┘ ③ 대금지급 └───┘ └─────┘(위탁판매수수료 차감) (상장수수료 차감) ※ 재화(농산물)의 이동(농민 직접출하의 경우 : 농협공판장 → 중도매인, 농협을 통한 출하의 경우 : 농협 → 농협공판장 → 중도매인)시에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1) 농민(작목반 포함) 직접출하 방법 ㉮ 농민등이 공판장에 직접출하(판매위탁) ㉯ 공판장등에서 상장수수료 차감 후 농민등에게 대금정산 (2)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방법 ① 농민등이 농협에 출하(판매위탁) ② 농협은 수탁받은 농산물을 공판장등에 공동출하(판매위탁) ③ 공판장등은 상장수수료 차감 후 대금을 조합에 정산 ④ 조합은 위탁판매수수료 차감 후 농민등에게 대금정산 |
[질 의] |
2. 질의 내용 농협이 농민 등(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농산물공판장, 산지집하장 등에서 농민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농협의 의견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유〉 o 농민 등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농협이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여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 교부에 따른 실익이 없고, 농협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거 기장을 하는 법인으로서 농산물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매출액을 누락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수수료에 대하여 농민에게 계산서 교부시 불필요한 납세비용을 부담하게 됨 o 법인세법기본통칙 8-2-5…66【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제2항에서 농협의 경우 그 실수요자가 조합원, 회원,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근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국세청 유권해석 법인 46012-490, 1997. 2. 17 참조) o 농협의 경우 매일 불특정 다수의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판매위탁을 받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계산서교부에 어려움이 많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은 예시규정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아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