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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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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58생산일자 2002.11.28.
AI 요약
요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게는 시, 군, 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상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질의사항 1)의 결정(안)

(제1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 83누 213, 1983. 12. 27)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열거규정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예시한 예시규정임

[질 의]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무조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시행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함

□ 질의사항 2)의 결정(안)

(제1안)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이유)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특정행위에 대한 보상적 성질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된 상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임

(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질의 회신한 바 있음)

○ 또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레기투기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제2안) 일시적인 경우, 사업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비과세함

(이유)

포상금도 상금의 일종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열거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쓰레기투기를 방지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이 있다 하여도 비과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