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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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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재소득46073-159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은행이『금모으기 운동』과 관련하여 국민들로 부터 접수받은 성금을 재정경제부의 “경제살리기 성금 관리방안 통보(국고 41300-55, 1998.1.19)”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에 기탁,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은행이 「금모으기」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성금을 □□은행에 기탁한 경우 당해 기탁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정기부금이므로 기부금공제 대상임

(이유)

「금모으기 운동」은 범국민적인 참여(상당수의 근로자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탁자들은 외채상환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에 기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성금을 기탁한 것이고, 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은행에 접수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경제살리기 성금 관리방안 통보(국고 41300-55, 1998. 1. 19 : 붙임)󰡓에 근거하여 □□은행에 기탁한 것이므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2 제3항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뿐 아니라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정기부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므로 사업자에 대하여만 기부금공제를 할 수 있음.

(이유)

○○은행이 접수한 성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것은 아니나, 재정경제부의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은행의 외채상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2 제3호에 규정된 기부금이며, 동 규정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대한 특례규정이어서 근로소득자의 법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만이 기부금공제를 할 수 있음

〈병설〉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님

(이유)

□□은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를 받아 접수받은 성금도 아니며, 또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기탁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대상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