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이유〉 o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o 소득세법 제81조에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임. →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o 지출증빙을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의 측면보다도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을 과세자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문제점〉 o 지출증빙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라는 측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추계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계산서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내용을 확인하여 |
[질 의]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제2안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o 법 제160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o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문제점〉 o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기장자에게 불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 무기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 소득금액계산의 기본 원칙인 장부와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기피하게 될 소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