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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재소득46073-160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제8항 및 제9항(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이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81조에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임. →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o 지출증빙을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의 측면보다도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을 과세자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문제점〉

o 지출증빙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라는 측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임

­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추계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계산서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내용을 확인하여

[질 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제2안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o 법 제160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o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문제점〉

o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기장자에게 불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는 무기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 소득금액계산의 기본 원칙인 장부와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기피하게 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