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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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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재소득46073-168생산일자 2002.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