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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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재소득46073-170생산일자 2002.12.11.
AI 요약
요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질 의] |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경청구기한 경과 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비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