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재소득46073-171생산일자 2002.12.12.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확정되더라고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상속신분존재확인소송 진행 중) 상속재산관리인만 선임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