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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강습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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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강습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75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직업운동가가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 제공한 운동지도용역의 대가인 운동강습료를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후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안 됨
회신
직업운동가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동강습료를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자가 직업운동가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후 그 수령한 금액을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강습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음. 처음 스쿼시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 스쿼시에 대한 운동지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바, 이 경우 운동지도(코치)에 대하여는 코치와 코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코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에 의한 운동지도가로서 당사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자유직업자임

2) 스쿼시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운동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코치비에 대하여는 코치가 회원과 각각 계약하여 지급받고 있지만,

시설이용료와 코치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코치들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못한 관계로 당사와 코치간의 약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코치비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여 은행결재 후 코치비에 대하여는 즉시 코치에게 지불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코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어(부가 46015-128, 2000. 1. 18) 당사는 코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코치들은 개별적으로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이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된 코치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3. 질의자 의견

가. 코치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사가 아니라 코치를 받고자 하는 개인들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지급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모든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하므로 당사는 다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전달하는 것일 뿐 소득을 지급한 자라 할 수 없는 것임

[질 의]

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코치를 받을 자로부터 당사가 위임받았다고 광의로 해석되어 진다할지라도

법 규정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라고 하였으므로 코치를 받을 자는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봄

다. 혹자는 의료보험공단이 약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비도 원천징수대상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의료비는 전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공단이 자기의 수입으로 잡아(그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의료비로 지급하므로 지급자는 의료보험공단이 되는 것임

라. 따라서 법 규정대로라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