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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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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소득46073-179생산일자 2002.12.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