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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재소득46073-181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