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분양계약해지로 받는 약정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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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계약해지로 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84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가. 사례 당공사에서 건립 공급하는 주택공급업무와 관련 분양계약체결후 중도계약 해제시에는 본인(계약자) 납부 분양대금 환불금 및 환불금에 대한 반환이자(계약서에 반환금 이자율 명시)를 다음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후 분양대금 환불금과 반환이자를 지급하였음 ․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당공사에서는 반환이자 원천징수소득세율을 2000. 6. 1 이전에는 재정경제부(소득)46073-27(1999. 10. 26)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을 반환이자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2000. 6. 1부터는 국세청(소득)46011-535호(2000. 5. 4)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을 반환이자 소득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던 중, 본 건과 관련한 당공사 분양주택 해약자(소득세원천징수세율 25% 적용자)로부터 소득세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주택분양계약해제시 분양대금 환불금과 함께 반환하는 이자(계약서에 반환이자율 명시)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