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공급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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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공급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재소득46073-191생산일자 1997.11.18.
AI 요약
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사는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1993. 12. 29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수납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회신의 내용으로는 동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된다는 명백한 회신보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알고 있으나 동조 동항에서 정의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정의로 판단할 때 공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법정이자가 동조 동항의 정의에 합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아니기 때문에 즉 손해의 범위에 해당되는 배상금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를 판단바람. |